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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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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연락처 02-2627-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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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 65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자체별 자치법규명 혼용으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에서 「서울특  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로 개정

  나. 조문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다. 별표개정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

     (1) 신설사무 : 5종

        ①「의료법」개정으로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9호)

        ②「약사법」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22호)

        ③「약사법」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23호)

        ④「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소독업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24호)

        ⑤「모자보건법」개정으로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신설
(안 별표 제25호)

     (2) 삭제사무 : 2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종전 법령인
「기생충질환예방법」과「전염병예방법」을 통합)
"기생충    예
방을 위한 수거 및 검사” 관련사무 삭제

        ②「모자보건법」개정으로 “가족보건에 관한 사무” 삭제

     (3) 변경사무 : 10종

        ①「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관련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1호)

        ②「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관련사무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2호)

        ③「약사법」개정으로 “약국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3호)

        ④「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6호)

        ⑤「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7호)

        ⑥「의료법」개정으로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8호)

        ⑦「의료법」개정으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12호)

        ⑧「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종전 법령인
「기생충질환예방법」과「전염병예방법」을 통합)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13호)

        ⑨「결핵예방법」개정으로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15호)

        ⑩「의료급여법」개정으로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관련사무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16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홍보과(전화:02-2627-1076 FAX:02-2627-2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153-701)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동 1020)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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