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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229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연락처 02-2627-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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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10. 14(금) ~ 11. 4(금)
 ○ 입법예고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16,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보낼 곳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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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