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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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29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2627-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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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1. 10. 14(금) ~ 11. 4(금) ○ 입법예고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16,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보낼 곳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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