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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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치수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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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62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관련 개정(안 제4조) - 매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적립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1호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치수방재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시흥동 1020번지], 전화 2627-1853, 팩스 2627-2292, E-mail : finekm2001@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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