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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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2627-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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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619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0월 06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2008년도 신청사 이전 및 2011년 0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가 확정되고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우리구청 주소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려고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 (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03,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곳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1동 1020)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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