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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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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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월 1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가 확대(500m→1,000m)되고 인접자치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우리구 관할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해당되는 구역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는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변경하여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 인접 자치구의 전통상업보전구역이 우리구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할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02-2627-1303, FAX:02-2627-22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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