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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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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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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46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제6조2)

  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02-2627-2368, FAX:02-853-0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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