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46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금융기관의 협력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의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제6조2)
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02-2627-2368, FAX:02-853-0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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