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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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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44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개정에 따라 도입된 징계부가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새로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의결근거를 마련함

   나.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권자와 징계 의결권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을 정리함

   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벌규정과 안전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을 신설함

   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벌규정과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마.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바.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폐지함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징계양정 담당 전영민

                  (전화번호 : 2627-1173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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