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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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연락처 | 02-2627-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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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통관련 단체의 인력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원회의 정원(제3조 제1항)을 개정 - “9명”을 “12명”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주차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02-2627-1761, FAX:02-2627-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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