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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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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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22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련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 4. 11.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1. 제안이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기존 포괄적 내용의 규칙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전면 개정하므로 자체법규 적용의 효율성을 증대함은 물론 심사 실시시기에 대하여 상위 기관의 일정과 연계하여 규정함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 및 주요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 나.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 규정(안 제2조) 다.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대상 규정 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실시시기 규정(안 제5조) 마.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실시 및 결과 처리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기획홍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3길 70(시흥동1020)] 전화 : 2627-1092, FAX : 2627-2273, E-mail : ggombau@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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