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1-17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17.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할인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의한"을 "따른"으로 "2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기타"를 "그 밖에"로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용어 정비
나. 개정된 법령 규정을 조례에 반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안 제4조제1항제3호)
○ [도로교통법]의 긴급 자동차 규정 : 제2조제16호 ⇒ 제2조제20호
(안 제7조제5항)
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라.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의 일부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제4항)
마.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인근의 범위를 [주차장법 시행령]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정 개정함(안 제15조)
○ 인근의 범위를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
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조성
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일부 규정을 개정함 (안 [별표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하단 ※ 1)을 삭제하고 5급지 노상주차장의 주·야간
이용 월 정기권 금액을 요금표에 전일요금으로 삽입(신설)
○ 현행 주차요금 부과 등 노외주차장 운영사항을 명문화
- 비고 제4호(주차요금을 30%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조정 가능)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는 5급지 노외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을 주차요금표에 주간·야간·
전일로 구분 명문화
- 5급지 노외주차장으로써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은 주차장의 경우 5급지 노상
주차장의 요금과 동일하게 월 정기권 요금 부과 명문화 (※3) 신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란의 1급지 구분을 개정함(안 비고 제3호의 가목)
- 가. 1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요금할인을 20%→50%까지로 상향 조정
(안 [별표1]의 비고 제19호)
- 자녀 2인은 주차요금의 30%, 3인 이상은 50%를 확인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주차관리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70 (시흥동 1020)
전화번호 : 2627-1731 팩스 : 2627-2290]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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