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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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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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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12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발생원으로부터의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 조례는 주로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방향을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서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2
.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1) 조례 제명 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발생억제의 기본원칙 (안 제4조)

    3) 관계자의 책무 부여 (안 제5조, 제6조, 제7조)

    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명시 (안 제8조)

  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마련(안 제8조)

  다. 다량배출사업장(현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1) 명칭변경 : 감량의무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 (안 제2조)

    2)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 우선 부여(안 제8조, 제16조)

    3)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안 제9조, 제15조, 제16조)

    4)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안 제16조, 제17조)

    5)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 강화(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
과장, 전화 : 2627-1492, 팩스 : 2627-22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우:1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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