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35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2627-2430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12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취지

  금천구 보건소 이용자인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내용 수정(안 전체)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오자, 탈자 수정

       예) “금천구보건소”를 “금천구 보건소”로, “의한”을 “따른”으로 등

    ○  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예)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등

  나. 진료비 면제(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제7호)

    ○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다. 수수료의 면제(안 제3조제2항제7호)

    ○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1~3급)”을 추가하고 수수료 면제 항목을 “골밀도 검사”, “동맥경화 검사”, “체성분 분석검사”로 명시

  라. 사용료의 전자납부방법 추가(안 제5조)

    ○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 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제증명 추가 발급료 무료(안 별표1호의 ‘사’항)

    ○ 제증명 전자 추가 발급시 무료

  바. 유료 접종 항목 일부 삭제(안 별표2호의 ‘가’항, ‘나’항)

    ○ 일본뇌염, 홍역,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항목을 삭제

  사. 골밀도 검사료 차등적용 및 긴급의뢰 지역제한(안 별표4호의 ‘라’항)

    ○ 1부위 추가촬영시 3,000원 추가

    ○ 골밀도 검사 “긴급 의뢰”는 관내 의료기관에 한한다.

  아. 만65세 노인환자의 약제비 지원금 변경(안 별지제1호 서식)

    ○ “본인부담액(1,000원)”을 “본인부담액(1,200원)”로 지원금 인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1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

                    (전화번호 : 2627-2430, FAX : 2627-2105)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