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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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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02-26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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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1-11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급범위 ( 안 제2조제1항제4호 )

      「지방세법」제56조 ⇒ 「지방세기본법」제68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2조제3항 )

   ○ 지급 ( 안 제7조제2항 )

     「지방세법」 ⇒ 「지방세기본법」

    ○ 환수 ( 안 제8조제3항 )

     「지방세법」제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1020 세무2과, 전화 : 2627-2351~4, FAX : 2627-2278

    E-mail: kjymirero@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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