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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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52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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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6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1년 1월 25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안이유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 수립(안 제3조) ○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제10조) ○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의 보급 등(안 제11조~제12조) ○ 친환경 도시농업 교육(안 제13조) ○ 도시농업 참여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 2627-1312, FAX : 02-2627-228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2627-1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첨 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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