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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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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연락처 02-262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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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4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 3. 3)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영업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함.

     ○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을 말함.

 나. 사실조사의 의뢰(안 제4조) 
     ○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
         되는 경우

     ○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다. 협약체결 등(안 제5조)
     ○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약서에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 
         해지,  효력의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전화 : 2627-2365~7, 팩스 : 2627-2282, 
E-mail : ssukjame@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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