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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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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  2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제정취지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라 자치단체로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안 제6조)
      -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안 제8조)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함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 금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함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안 제17조 및 제18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일몰규정(안 부칙 제3항)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3년간 한시규정임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2627-2365~7, 팩스2627-2282, E-mail : lovulovm@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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