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16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연락처 02-2627-1103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58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2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금천구에 접수된 제안의 심의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보완·정비하여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이 각 1명씩 공동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 선출방식과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13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FAX : 2627-2273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기획홍보과 ☎ 2627-1103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