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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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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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0 - 58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6.8. 일부 개정되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따라 종전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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