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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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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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10 - 58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6.8. 일부 개정되어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업 등의 허가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정함 나.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우리구 허가기준을 정함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기준 중 안전거리 및 도로 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정함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중 면적 및 도로 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정함 3) 고압가스 판매사업 허가기준 중 면적 및 도로 폭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기준의 2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번지 FAX (02)2627-2294 나. 문 의 처 :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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