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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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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담당관
연락처 02-262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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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80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 질 좋은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마련

하여 보편적 복지와 교육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우수 식재료’의 정의를 농·수·축산물, 가공품 품목별로 분류

      정의함(안 제2조)

  다. 친환경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
으로 확대하고,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4조)

  라. 친환경 무상급식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기능 중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제8조)

  바.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
(
전화:02-2627-2823,FAX: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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