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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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75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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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1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 201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 청소년을 유해약물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금천구내 건전한 음주문화 분위기 조성 3. 주요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규정(안 제3조) - 업소에 대한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과 알리는 표지판 부착을 규정(안 제4조) - 금연.절주교육을 지원하고, 절주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금주권장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단체) 위촉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해 규정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건강증진과장, 전화 : 2627-2675, FAX : 890-2107, 주소 : 서울시 금천 구 시흥동 10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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