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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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연락처 | 02-2627-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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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7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10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허가ㆍ신고ㆍ등록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적립된 기금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 금천구 종합청사 11층 도시디자인과, FAX : (02) 2627-2241 라. 문 의 처 :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 ☏(02) 2627-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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