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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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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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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74호

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사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일반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허가ㆍ신고ㆍ등록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을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적립된 기금을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금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

    다.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 금천구 종합청사 11층 도시디자인과, FAX : (02) 2627-2241

    라. 문  의  처 : 금천구청 도시디자인과  ☏(02) 2627-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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