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조회수 | 5431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7 호
2.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 최근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중소 영세상인 및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바, ○ 유통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15인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 조정의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함(안 제10조) ○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7조)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서울시 금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2627-2365~7, 팩스2627-2282, E-mail : so_os@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다. 기타 참고사항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