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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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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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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57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제정취지

   ○ 최근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등장으로 중소  영세상인 및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바,

   ○ 유통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 (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15인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 조정의 신청은 50인 이상의 연서로 신청함(안 제10조)

   ○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 용지)를 서울시 금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 전화 2627-2365~7, 팩스2627-2282, E-mail : so_os@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표시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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