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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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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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04. 01. 공포, 2009. 07. 0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 교부시 제작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천구 새주소위원회」를「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포함)시 제작비용 징수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나.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 도로명주소안내판 :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 ○ 도로명주소안내도 :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 다. 금천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십리길 375 (시흥동 1020) 우편번호 : 153-701 ☎ 2627-1066~8, FAX : 2627-2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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