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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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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무2과
연락처 02-26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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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0-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12 일

               금 천 구 청 장


울특별시 금천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지방세법이 2010. 1. 1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로  하
        고, 일
부 미비한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145조)  

  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신설과 서식을 정비함. (
안 제159조부터 제163조의5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2월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1020 세무2과, 전화 : 2627-2351~4, FAX : 2627-2278    E-mail: kjymirero@geum 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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