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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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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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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9-69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의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시
기준·제한사항·방법에 대한 세부조항이 규칙에 없어 미흡한 부분을 신설하여 본래 규칙이 얻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1)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2)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3) 동일인의 동일날짜·장소·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시 1건으로 지급
 나.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신설
   1)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월 50만원 초과 제한
 다.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신설
   1) 직접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등으로 신고
   2)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 증거물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되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청소행정과, 전화 : 2627-1486, FAX : 890-2284, E-mail: ahng79@geumcheo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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