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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31
담당부서 세무1과
연락처 2627-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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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59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수료를 개정하고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배출신고의 설치권고 및 허가 등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며

?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제13조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제16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관계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대상사무 및 금액” 관련 【별표】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안 별표)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의 규정사항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800원” 규정 삭제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배출신고의 설치권고 및 허가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수수료 신설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 “1건, 10,000원” 신설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 5,000원” 신설

?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조례를 재정비 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 제7조 제목 “징수시기”를 “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규정을 신설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100원”을 징수하였으나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에서 자료를 무료로 공개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 삭제

   1) “개별주택 가격열람 또는 공동주택 가격열람” 수수료 “100원” 규정 삭제

   2)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 “100원”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1020번지 세무1과

            TEL : 2627-2531, FAX : 2627-2277

            E-mail : yoully@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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