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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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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연락처 262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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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9 - 5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함.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중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재산가격 사정”을 “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각가격 사정”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설함(안제7조제2항제3호제라목)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을 정리하여 명시함.(안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마.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용어 및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체계성을 높임.(안 제2조제5항, 제43조제4항 및 제5호, 제45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6호서식, 별지제27호서식, 별지제31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별지제33호서식, 별지제34호서식, 별지제35호서식, 별지제36호서식, 별지제37호서식, 별지제39호서식, 별지제40호서식 별지제41호서식 별지제42호서식)
     1) 주관부서장, 주관물품운용관, 주관과장 → 물품운용관
     2) 담당관, 관리관 → 물품관리관
     3)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공무원
     4) 분임물품출납원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5) 물품매입요구 단계에서 친환경상품, 장애인상품, 중소기업제품, 신기술제품 등 의무(우선)구매물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품매입요구서 서식을 변경

  바. 구민들의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 서식)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02)2627-1203, 팩스 02)2627-22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슨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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