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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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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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9 - 5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09. 10.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 중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재산가격 사정”을 “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각가격 사정”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설함(안제7조제2항제3호제라목)
마.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용어 및 각종 서식을 정비하여 물품관리 업무의 체계성을 높임.(안 제2조제5항, 제43조제4항 및 제5호, 제45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6호서식, 별지제27호서식, 별지제31호서식, 별지제32호서식, 별지제33호서식, 별지제34호서식, 별지제35호서식, 별지제36호서식, 별지제37호서식, 별지제39호서식, 별지제40호서식 별지제41호서식 별지제42호서식) 바. 구민들의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별지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 서식)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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