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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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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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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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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방재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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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847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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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09-53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폐지이유
개정된 하수도법(2006.9.27) 및 동법 시행령(2007.9.27)에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12.21)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이 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0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치수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치수방재과
(전화번호 : 2627-1847, FAX : 2627-2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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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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