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513
담당부서 치수방재과
연락처 02-2627-1847
파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09-53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폐지이유 개정된 하수도법(2006.9.27) 및 동법 시행령(2007.9.27)에서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12.21)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이 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0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치수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치수방재과 (전화번호 : 2627-1847, FAX : 2627-2292)0
접수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