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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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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09- 52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17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9. 7. 1 공포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9. 1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등 지정기준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기간을 7일로 하고, 신축 상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로 규정(안 제3조) 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4조)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이상으로 유지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 (3) 역·버스터미널 등 소매인 영업소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를규정 (4) 다만, 지상 6층 건물 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는 50m 이상을 유지 (5)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소매인으로 간주 다.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을 규정(안 제6조)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0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 전화 : 2627-2365, FAX : 890-2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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