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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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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치수방재과
연락처 02-2627-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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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09-51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지역축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금천구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전문가의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조문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천구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금천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심의 (안 제8조제1항) 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관련된 실무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함 (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 치수방재과장, 전화 : 2627-1868, FAX : 890-22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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