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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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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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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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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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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1054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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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 2009-48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31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회관의 정확한 회계 관리를 위해 자치회관 운영 수입·지출 내역의 공개시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의 자치회관 강좌 수강료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의 정확한 회계 관리를 위해 자치회관 운영 수입·지출 내역의 공개시기를 변경함(안 제10조제6항)
- “반기별 반기경과 후”로 규정된 조문을 “분기별 분기 경과 후”로 개정
나.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 확대(별표 2)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의 수강료 50% 감면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2627-2383~6, FAX : 2627-2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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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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