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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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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9 -43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우리구 청소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청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는지와 주민 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청소서비스 수준 향상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지침과 계획을 매 연도마다 수립하여 대행업체에 통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7조, 안 제9조) 나. 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안 제14조) 다.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대행업체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부 진 업체에 대하 여는 대행 계약해지 또는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에서는 2009년 8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청소행정과 (전화 : 2627-2375), FAX : 890-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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