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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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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4-404호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12.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03.11)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총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천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금천구안전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금천구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나.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금천구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종전의 기능에 재난사태선포지역에서의 조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의 실시 및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물자·인력 등 동원명령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행하도록 함. 다. 금천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금천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되, 위원은 건축·전기·기계· 소방 등의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전화: 890-2383, 팩스: 890-2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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