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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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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890-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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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4-403호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 12.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2004.03.11)되어 개별법에서 각각 분리·운용 해오던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에 의한“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금천구 “재해대책기금”과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다음과 같이 재난의 예방사업에 사용한다.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구입 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하 고 있는“서울특별시금천구재해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재난대책기금 운용심의회”를“서울특별시금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로 통합함. 마. 기금은 매년 적립하는 법정액 및 이자 등 누계 금액에서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장기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운용 관리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1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전화: 890-2383, 팩스: 890-2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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