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4800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366호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4년12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주민자치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시흥동 890-4),전화 890-2383~6, FAX 890-22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주소·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004. 11. 2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