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131
담당부서 문화공보과
연락처 890-2410-3
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취지
    구민문화체육센터가 경영수지 측면에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수강
    료와 대관료를 타구 대비 적정선을 유지시키고자 사용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민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감
         면 규정에 다음 사항을 신설함.

         - 기타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내용을 개정함.
         
 3.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
    별시금천구청장(참조:문화공보과장, 전화 : 890-2410, 팩스 :
    890-22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