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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53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890-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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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개정취지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는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입법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자정부법 시행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개정된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상입법예고 방법에 현재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으로 입법예고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상 입법예고 대상을 종전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는 입법
         예고토록 하고 일부 예외규정을 둠.

    나. 입법예고 방법중 "컴퓨터통신" 을 "인터넷" 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1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전화:890-2315, 팩스:890-227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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