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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입법예고
조회수 1623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866-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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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입법예고 1부.

보건지도과장 : 전명철, 가족보건팀장 : 한동희,  담당 : 김미정(전화 867-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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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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