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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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866-8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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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