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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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38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890-2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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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1부. 끝. 사회복지과장 : 고현담, 장애인복지팀장 : 김왕곤, 담당 : 김민완 (전화:890-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