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883
담당부서 재무과
연락처 890-2340~3
파일

 1. 개정이유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류 접수 · 증명발급시 수입증지와 인증기 사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04. 10. 1.부터 서울시 상조회에서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중단할 예정으로 수수료 징수방법을 인증기로 전면 대체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증지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지정함.

   나.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두어 보관 관리에 책임을 부여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