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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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83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890-23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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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현재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류 접수 · 증명발급시 수입증지와 인증기를 사용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04. 10. 1.부터 서울시 상조회에서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중단할 예정으로 수수료 징수방법을 인증기로 전면 대체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지정함. 나.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책임 조항을 두어 보관 관리에 책임을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