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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888
담당부서 재무과
연락처 890-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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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에서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중단할 예정으로 인허가 및 민원서류 접수 · 증명발급시 수수료를 수입증지와 인증기수하는법에서 2004. 10. 1부터 인증기로 전면
대체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분임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지정함

   나. 수입증지 판매대금 및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를 “구금고”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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