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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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88 |
담당부서 | 재무과 |
연락처 | 890-2340~3 |
파일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에서 수입증지 판매업무를 중단할 예정으로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류
접수
· 증명발급시 수수료를 수입증지와 인증기로
징수하는
방법에서
2004. 10. 1부터 인증기로
전면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부서의
소속공무원중에서 나. 수입증지 판매대금 및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부를 “구금고”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