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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289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연락처 890-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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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1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 이후  매년 인건비, 유류비, 봉투
제작 단가인상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 시행 취지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한 종량제 규격 봉투 가격을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하고자 하며,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동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자 하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6. 21.
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 청소과(890-23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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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