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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931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890-2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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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4-145호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
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 주민복리를 증진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민투표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및 서명요청방식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안 제3조)

   나.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
요공공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주
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한다. (안 제4조)

   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안 제5조)    
  
   라. 투표청구 서명요청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안 제7조)

   마. 투표청구에 따른 서명서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안 제11조)

   바.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청구인서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및
        이의신청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
        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한다. (안 제12조)

   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
일이내에 한다. (안 제13조)

   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
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11
시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안 제1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금천구청
장 [참조: 주민자치과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483  (시흥동 890-4),   
     전화 890-2383~6, FAX 890-227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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