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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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31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890-2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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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4-145호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2004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2. 주요골자 가. 20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나. 주민투표의 대상은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과 다수주민의
다. 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한다. (안 제5조) 마. 투표청구에 따른 서명서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안 제11조) 바.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청구인서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및
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을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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