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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852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연락처 890-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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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890-2315~8, FAX : 890-2273, E-mail : seobkys@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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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