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5852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연락처 | 890-2315~8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890-2315~8, FAX : 890-2273, E-mail : seobkys@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