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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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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99호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 년  4 월  2 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02.2.24)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03.7.28)에 의거 제정된 서울특별시금천구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장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 등에 대하여
       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나. 위반행위신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은 금천구민에 한함.

  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예산,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청소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청소과(☏890-23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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