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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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752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890-24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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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 있어 이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또는 개인)는 2004년 3월 2일까지 금천구청장(참조:감사담당관, 전화890-2470, FAX890-2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