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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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37 |
담당부서 | 문화공보과 |
연락처 | 890-2453 |
파일 | 서울특별시금천구립정보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 (참조: 문화공보과장,전화 : 890-2453∼4, 팩스 : 890-22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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