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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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83 |
담당부서 | 총무과 |
연락처 | 890-2310 |
파일 | 사회단체별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이원화 되어있던 사회단체보조금이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됨에 이를 운영할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으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1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총무과장 전화 890-2310 팩스 890-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입법예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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